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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 상향 필요, 가스공사법 개정 국회 처리 절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2-14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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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 상향 필요, 가스공사법 개정 국회 처리 절실"
▲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천억 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액화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면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LNG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11월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12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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