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제일건설 원주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13 17:21: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강원도 원주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4.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일건설 원주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12일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강원도 원주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잔디 식재 작업 중에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튿날인 13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일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