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강원도 원주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4.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12일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강원도 원주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A씨는 잔디 식재 작업 중에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튿날인 13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일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