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찬반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모습.
9일 국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농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상적 일정을 거친다면 농협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정한다면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해수위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와 무소속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도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농해수위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7일 신정훈, 윤준병 의원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법안 개정 작업이 농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농협중앙회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이 연임제를 현직 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줄 세우기’와 ‘조직 동원’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개정안에 대응해 지금과 같은 조합장 선거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
윤미향 의원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선출방식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목소리가 각각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큰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의 경영 연속성을 위해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올해 초부터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에 공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연임이 예상되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대신 친정부 인사를 차기 회장에 앉히려 하는 움직임을 놓고 일각에서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농민단체와 농협노조는 농협법 개정으로 이른바 제왕적 농협중앙회장의 부활이 예상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연임제가 허용되면 농협중앙회장의 활동은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과거와 같이 비리행위로 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되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8일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며 “쌀값 보장, 농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금리인상분 지원 및 탕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