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13개와 친족 2명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3월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