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08 15:5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 호반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열</a>,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받아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13개와 친족 2명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3월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