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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눈물의 호소' 안 통했다,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 옳다고 본 이유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2-08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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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낸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결정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을 유지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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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11월25일 위믹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게임기업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이날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식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위메이드 주가는 급락해 20분 만에 21%나 빠졌다. 결국 위메이드 주식은 전날보다 7650원(20.29%) 내린 3만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가상화폐 위믹스 가격은 전날 800원대를 유지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수직낙하한 뒤 8일 오후 3시30분 기준 2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위믹스 가격은 닥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직전인 11월24일 2200원까지 올랐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봤다.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애초에 가상화폐 유통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판단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닥사에 성실히 소명했고 어느 부분에서 신뢰 훼손이 있었는지 공지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행보가 닥사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유통량 초과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위메이드는 닥사에 16차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때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 수치를 변경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4차 소명에 가서야 ‘위믹스 에코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위믹스 1160만 개를 초과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1160만 개의 위믹스가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7차 소명자료에서는 탈중앙금융서비스 ‘위믹스파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위믹스 약 160만 개가 유통된 사실도 밝혔다.

이처럼 위메이드는 처음부터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소명 과정에서 닥사 회원사들이 위믹스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2차례나 연기하고 기회를 제공했지만 위메이드는 수치의 오류와 입장 번복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량 위반 여부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주장한 가상화폐 유통량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11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요구한 것은 업비트가 정의하고 있는 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달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업비트는 그 기준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눈물도 보였다.

재판부는 위믹스 발행 주체가 위메이드인 만큼 위메이드에 귀속돼 잠겨있는(락업) 위믹스를 제외한 모든 물량은 유통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담보 대출을 위해 코코아파이낸스에 맡긴 위믹스 3580만 개와 위믹스파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용된 위믹스 159만918개는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유통량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스스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갑질’이라고 표현한 장 대표의 주장에 반대되는 결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장 대표의 언론 인터뷰나 위메이드의 분기보고서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전부터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에도 오류가 있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닥사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이로써 재판부는 닥사가 제시한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 3가지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완전한 패배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가 종료됐다. 다만 내년 1월5일 오후 3시까지 위믹스를 다른 거래소를 통해 출금할 수는 있다.

위메이드는 법원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으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믹스는 사업의 축이 이미 글로벌로 가 있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느냐 마느냐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믹스 거래의 95% 이상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장 대표가 지난달 야심차게 선보인 블록체인 게임플랫폼 위믹스3.0은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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