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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소유한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규제 논의 확산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6-29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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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소유한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의무지출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야권은 ‘의결권 제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재벌이 소유한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규제 논의 확산  
▲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오신환(새누리), 박용진(더민주), 채이배(국민의당) 의원. <사진=더민주 제공>
일각에서 주식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의무지출제도는 오히려 재벌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더 쉽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무지출제도란 공익재단의 투자자산 중 매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윤 교수는 이런 의무지출제도가 전제되어야 세제 혜택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22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주장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의무지출제도를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재벌이 공익재단 보유주식은 그대로 둔 채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현금을 기부하도록 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기부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의무지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전 교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1조원 정도인데 윤 교수 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가운데 500억 원만 공익사업에 쓰면 된다”며 “지난해 삼성전자가 기부한 금액만 720억원에 이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의무지출제도는 사실상 삼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야당 등에서 내놓은 의결권제한 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전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삼성의 로비력을 감안하면 의결권 행사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도 의결권 제한에 대해 “주식 기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기부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또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사후규제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제3의 대안으로 주식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는 금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출연받는 주식은 모두 국가가 설립하는 ‘공익법인 보유 주식 관리재단’으로 옮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2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20곳이 40개 공익법인을 통해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리될 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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