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