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2-01 14:5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