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SGC이테크건설 현장 위법행위 142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7 18:0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SGC이테크건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 31곳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법 위반사항 1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SGC이테크건설 현장 위법행위 142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10월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현장 29곳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발견해 과태료 약 2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현장 14곳에서는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미준수 사항 35건도 적발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앞서 10월21일 시공하는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현장의 거푸집,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 감독할 때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