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해상 실증 성공, 해수부 안전규정 최초로 승인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11-24 10:4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자율운항선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삼성중공업은 서해에서 남해와 동해를 잇는 국내 도서 연안에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해상 실증 성공, 해수부 안전규정 최초로 승인 받아
▲ 삼성중공업이 국내 도서 연안에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에 성공하고 업계 최초로 해양수산부의 자율운항 선박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특례를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시스템(SAS)를 탑재해 실증에 나선 세계호로가 독도를 향해 자율운항 실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5일부터 4일 동안 목포해양대학교의 9200톤 급 대형 실습선인 세계로호를 활용해 전남 목포-남해-제주도-동해 독도를 잇는 950km 거리를 자율운항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로호에 자체 원격자율운항 시스템 ‘에스에이에스(SAS)’를 탑재해 자율운항 때 항해하고 있는 다른 석박과 마주친 29번의 충돌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해상 조업이 활발한 이어도 부근을 지날 때 세계로호의 선수(전방)과 우현으로부터 동시에 접근하는 여러 척의 어선들과의 복합 충돌 상황에서도 안전한 회피경로를 제시하는 등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기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율운항시스템(SAS)의 선박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특례’를 업계 최초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율운항선박을 실제 해상에서 운항시험할 수 있는 안전규정 등이 없다. 삼성중공업은 목포해양대, 한국 선급과 함께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자율운항 실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다.

기국은 선박이 등록한 소속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는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고 등록 선박이 안전상 기준 미달선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지닌다.

김현조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장은 “이번 실증 성공은 도심 속 도로와 같은 실제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에스에이에스의 성능과 운항 안정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선박 자율운항기술의 선도기업(퍼스트무버)로서 기술혁신과 함께 안전법규 및 제도 마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