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미국에서 리제네론 상대 안과질환 치료제 특허소송 1심 승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1-18 10:1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기업 리제네론과 안화질환 치료제 특허를 두고 진행하던 소송에서 이겼다.

셀트리온은 18일 리제네론이 보유한 특허 2건(특허번호 US9254338, US9669069)에 관한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미국에서 리제네론 상대 안과질환 치료제 특허소송 1심 승소
▲ 셀트리온은 18일 미국 리제네론의 안과질환 치료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이름 애플리버셉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5월 제약사 마일란이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2021년 12월 소송참가를 신청해 공동으로 참여해왔다. 이후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현재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CT-P42’를 개발하고 있다. 

아일리아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2024년 5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만료된다. 다만 셀트리온과 마일론이 무효소송을 낸 특허 2건은 만료일이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라 물질 특허 만료 이후에도 셀트리온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제품 출시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CT-P42를 개발한 뒤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리제네론의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US10857231)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올해 3월 리제네론이 특허를 포기하면서 셀트리온의 승리로 끝났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