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올해 3월17일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
최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 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실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다.
앞서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삼성그룹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다만 이와 같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