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 일어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분쟁에 개입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의 난 8년 만에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한 뒤 2021년 말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 대행 용역과 관련한 계약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