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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이태원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언급, “책임 물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01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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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에서 이태원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책임규명을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67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은주</a> 이태원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언급, “책임 물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1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이태원참사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제안 드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조속히 화답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와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클럽 등이 밀집돼있어 매년 핼로윈 축제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다”라며 “하지만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돼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론과 관련해 ‘선동’이라 규정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거듭 책임규명을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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