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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서울 월드컵대교 교량가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24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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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교량가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삼성물산 서울 월드컵대교 교량가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사옥. 

당시 사망자를 포함한 노동자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한 명은 탈출했으나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으로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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