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닌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정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다른 농수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을 지원하고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 의장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5일 자 쌀 가격은 9월25일 자와 대비해 17%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국회 농수산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정부의 쌀 시장격리(매입)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