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을 향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웠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셈이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부터 2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가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기소의견 논리도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