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컨소시엄,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10-07 18:3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 컨소시엄이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은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GS건설 컨소시엄,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 GS건설 컨소시엄이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대 19만6693㎡ 부지에 아파트 418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1조 원대에 이른다.

GS건설은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언급돼 왔지만 9월13일 마감된 세 번째 입찰까지 참가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결국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 등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던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공사예정금액과 기간 등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 사업의 주요계약조건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공시를 유보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