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2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2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수수료 부담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카드 수수료는 2015년 72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505억 원까지 7배 남게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체계도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 0.5%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되면서 수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됐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며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