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특별 퇴직하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어긴 하나은행에 직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하나은행이 특별 퇴직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특별퇴직은 일단 퇴직한 뒤 계약직 별정 직원으로 재채용돼 최장 만 58세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2015~2016년 특별퇴직한 원고들을 합의 내용과 달리 재채용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노사의 ‘별정 직원 재채용’ 합의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