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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27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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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월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각각 3년과 1년씩 연장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차주에게 대출원금을 만기연장하고 원금·이자에 상환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4차례 연장했다. 올해 6월 기준 57만 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362조4천억 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만기연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최대 3년까지 대출금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최대 1년까지 원금과 이자에서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추가 지원조치에도 채무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된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한편 지금까지 일괄 만기연장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앞으로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제도 시행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고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제도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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