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신한은행을 고소했다.
22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신한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신한은행과 피델리스자산운용사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자 모임은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과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등 펀드 안전장치를 속여서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현재 신한은행의 설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상품설명서의 내용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6월 판매액 233억 원에 대해 100% 보상했다”며 신한은행에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피델리스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고객에게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