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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펀드사태와 내부통제문제, 금융위 처분과 검찰조사 이어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9-22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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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라임 펀드 관련 과태료 처분과 함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소송 진행, 700억 원 규모 직원 횡령 조사, 외화송금 의심 사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한꺼번에 겹쳐 벌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펀드사태와 내부통제문제, 금융위 처분과 검찰조사 이어져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라임 펀드 관련 과태료 처분과 함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소송 진행, 700억 원 규모 직원 횡령 조사, 외화송금 의심 사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한꺼번에 겹쳐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 앞.

우리은행은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72억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다. 

라임 펀드 사태란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았는데 고객이 받기를 거부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전문투자자에게만 전해야 하는 광고를 일반투자자에도 보내는 등 사모펀드 투자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우리은행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함께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융위의 과태료 확정은 금감원에서 내린 징계의 재척기간이 다가와 진행됐다. 영업 일부 정지와 손 회장 문책경고 징계 사항은 나중에 확정 짓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한 라임 펀드와 관련한 징계에 △설명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는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미국 및 영국의 장단기 펀드를 증권화한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며 그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도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고 그 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손 회장은 문책경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를 낸 당사자가 금감원이기에 손 회장의 행정소송 대상도 금감원이 됐다. 

손 회장은 2021년 8월 1심에서, 2022년 7월에서는 2심에서 승소했지만 금감원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여서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파생결합상품 관련 징계취소소송의 주요 논점은 우리은행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부통제 기준을 잘 갖췄는지였다. 라임 펀드 사태의 과태료 처분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진 것과 유사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우리은행이 위험성 고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조금 미흡했더라고 그 부분이 손 회장의 문책경고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019년 라임 펀드와 파생결합상품의 두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불과 3개월 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라임 펀드 사태 관련 고객 설명의무 위반과 파생결합상품 사태 관련 위험성 고지 내부통제 문제를 관련지어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직원 횡령과 외화송금 문제 등도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있다.  

2022년 4월 알려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은 당시 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점차 파악된 규모가 커지며 현재는 약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도 무려 8년에 이르는 데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이 직원의 횡령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22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사문서 위조 정황도 포착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벌어진 이상 외화송금 문제에도 얽혀있다. 21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의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은행권의 송금 규모는 약 72억2천만 달러(약 10조1700억 원) 수준으로 우리은행은 이 가운데 16억2천만 달러(약 2조2800억 원)가 얽혀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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