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횡재세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UN) 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대기업들을 향해 “지구가 불타오르는 동안 보조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며 이들 기업들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월1일 석유사업자들에게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의 횡재세법에는 에너지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포함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용혜인 의원을 21일 만나 한국형 횡재세 법안의 취지 등을 직접 들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횡재세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두 차례 나눠 싣는다.
- 한국판 횡재세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효과, 정말 ‘횡재’로서 거둬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그 ‘횡재’가 (에너지가격 상승, 예대금리 차 확대 등) 국민들의 고통을 전제로 한 횡재라는 점을 가장 주목했다.”
- 수익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법인세가 늘어나는 데 횡재세까지 거둔다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 부분이 입법 기술적으로 고민했던 지점이다. 그래서 기존 법인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횡재세 부과를 공제했다. 횡제세 법안이 올해 공포되면 2022년도 사업 연도부터 과세하도록 명시를 해뒀다. 이중과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발의한 법안에서 ‘횡재세 과세표준’은 ‘2022년 소득금액의 90%’에서 ‘2015년~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된다."
- 발의하신 횡재세 법안에 따르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거두는 것으로 돼있다. 이유가 있다면
“횡재세가 경제 상태가 급변하면서 발생한 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내년(2023년)부터는 경제 상태가 좀 변화하면서 과세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액과 기간 등 규정을 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2022년의 횡재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횡재세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50% 정도로 본다. 정유사들의 반발이 워낙 큰데 오히려 정유사들이 반발 때문에 횡재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당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법안 통과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 최근 삼성전자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동참을 선언하며 탄소중립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세 법안도 발의하셨는데 탄소세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 등 기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들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IMF나 OECD같은 국제기구들도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탄소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알아보니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현재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1톤(ton) 당 4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 탄소세를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세입을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세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탄소세로) 에너지나 상품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분배효과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 탄소세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탄소세를 재분배하는 것은 필요한 설계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사라지고 확대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탄소세를 배당과 연동시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쌍용차 노조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는데 작년 정기국회까지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된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됐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젠더 폭력에 관해서 ‘반의사불벌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
법 개정에 앞서 필요한 점도 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스토킹 가해자 재판 1심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80일이고 188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로 주거나 전자통신 접근금지는 최대 두 달이다.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 잠정조치 4호도 최장 한 달이다.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