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53%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7월 1.53% 오른데 이어 두 달 만에 2.53% 추가로 상승한다. 사진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천 원에서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는데 이번 정기고시에서 추가로 2.53%가 상승한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1일, 9월15일 두 번 정기 고시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값이 급등할 때 비정기 조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자재가격 상승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의 요건을 추가했다.
그동안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뒤에 주요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