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05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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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원들의 찬반투표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이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궐위인 경우’에 비대위를 두게 된다.
또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와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열고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 충족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할 절차가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8일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지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관해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8일) 오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