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전 검사가 폐지된다. 사진은 8월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이기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안에 해야하는 유전자증폭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 없이 입국 전 48시간 안에 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안에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9월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2가 백신(개량백신)을 4분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량백신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다만 변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기존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기간 방역과 의료 대책도 논의됐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 곳 운영되며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인원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 기차 안에서 취식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