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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에 "위헌·무효 명백",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30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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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정희정부가 발령했던 ‘긴급조치 9호’로 수감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로 국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에 "위헌·무효 명백",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며 “이런 경우에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개별 국민의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정부가 1975년 5월13일 발령한 것으로 △유언비어 유포 금지 △긴급조치 비방행위 금지 △긴급조치 비방행위 금지 △허가받은 것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관여 금지 등이 담겼다.

A씨 등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억압해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인데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A씨 등은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하고 접견을 제한한 뒤 고문 등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201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자 2018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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