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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 발표, 원금감면 조건 더 까다롭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8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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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 발표, 원금감면 조건 더 까다롭게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대출 만기연장및 상환유예 조치 방안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게 되자 30조 원을 들여 이들의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고 거치기간도 늘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대출자의 원금을 60~90%까지 과감하게 감면하는 것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라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등이 지원대상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8∼20년인 신복위 채무조정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원금감면' 관련 사항은 세부안을 통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됐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 70%보다 상향했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되지 않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만 순부채의 60∼80%가 감면된다. 담보대출은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세청과 재산 및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는 37조∼56조 원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50∼80%정도를 새출발기금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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