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최 회장과 두 자녀는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흰색 카디건과 검정색 바지를 입고 비교적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진해운은 4월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이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5월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