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의 출입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화물연대가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의 홍천공장의 출입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홍천공장의 물류입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도로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이 불응하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체포했다. 이 가운데 8명은 조사 뒤 풀려났다.
화물연대는 2일부터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의 출입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및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