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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에 '직장 내 성폭행' 관련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결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8-05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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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스코에 '직장 내 성폭행' 관련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결정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한 결과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모습.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전달했다.

또 포스코에게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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