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의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88만204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인하권 수용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2018년 접수건수가 25만570건에 수용률이 32.6%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접수건수는 늘었지만 수용률은 줄어든 셈이다.
최근 4년 동안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2018년 25만570건에 달하던 접수건수는 해마다 10만~20만 건씩 올라 2021년에는 88만2047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32.6%, 2019년 32.8%이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1년부터 20%대까지 낮아졌다. 2020년 28.2%에 달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1년 26.6%로 내려갔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33.3%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이 38.8%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95.6%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 업계 최초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 접수하기 시작해 경쟁사 대비 접수건수가 많았다"면서 "수용금액 자체는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에서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난해 기준 각각 22.7%와 23.1%로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수용률이 높았던 전북은행도 40.2%밖에 안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수용률이 더 낮았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수용률은 지난해 25.7%였지만 케이뱅크는 이보다 더 낮은 12.3%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