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980만 달러(약 127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든 머피 호주연방법원 판사는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30일 이내에 98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980만 달러(약 127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갤럭시S10 이미지. <폰아레나> |
게다가 삼성전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비용과 관련해 추가로 14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머피 판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과장 광고를 보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갤럭시S7, A5, A7, S8, 노트8 등 9여 개의 광고에서 갤럭시폰 7개의 방수 기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닷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수가 되지 않아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충전 포트가 손상됐다.
허위 광고가 진행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은 호주에서 약 310만 대가 판매됐다.
고객들은 무료로 손상된 스마트폰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수리를 126~171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방수 문제가 현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갤럭시 사용자가 방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