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 불법공매도 수사 패스트트랙 도입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7-28 17:2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불법공매도 근절에 팔을 걷어올렸다.

2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공매도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한 데 더해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브리핑도 열었다.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 불법공매도 수사 패스트트랙 도입
▲ 28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공매도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한 데 더해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긴급 합동브리핑도 열었다.

공매도 금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대규모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참여해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종목(1억4089만 주)을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 내역은 삼성전자 2552만 주, SK하이닉스 385만 주, 미래에셋증권 298만 주, 삼성중공업 285만 주, 신한지주 279만 주, 세종텔레콤 269만 주, KB금융 244만 주 등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 근절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현재의 불법 공매도 수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관련 조사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오기까지 2~3년이 걸렸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