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7-25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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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군사반란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대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이 평검사회의는 용인하면서 경찰회의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에는 검찰과 경찰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했고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지만 이번 경찰회의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은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을 어긴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경찰청은 23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행안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21일 차관회의에서 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2일부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