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사내하청의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문제가 소송 시작 11년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포스코는 앞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사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조원이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따르면 대법원은 28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번 결심은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 연기되다 약 8개월만에 공판 기일이 잡혔다. 1차 집단소송이 2011년 제기된 것을 고려하면 약 11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1차와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의 포스코 근로자 지위확인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1차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2016년에, 2차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2021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각각 승소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포스코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7차에 거쳐 모두 930명이 참여했다.
3차(8명)와 4차(219명) 집단소송에선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5차(324명)와 6차(90명), 7차(230명)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앞으로 남은 집단 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동계와 철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근로자지위가 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포스코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급여 소급분 청구 등의 권한은 직접 소송을 낸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1만8천여 명으로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클 것"이라며 "앞서 2심과 같이 노동자들이 승소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