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살펴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실익이 없는 규제는 철폐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금융·비금융 사이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사라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등이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두고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혁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