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등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요건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이번 제도 개선은 6월21일 발표한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를 분양가에 추가하도록 했다.
자재값 급등분도 건축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추가했다. 기존 3월과 9월로 정해두고 했던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가운데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 3개월 뒤에 다시 조정한다.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 합이 15% 이상이면 정기고시를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에 반영한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를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를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한 조정 요건에 따라 당장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53% 높인다.
이는 3월 고시 뒤 레미콘 가격은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은 10.8%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85㎡ 기준)는 기존 182만9천 원에서 185만7천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방안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때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를 개정해 지난 7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