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납세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4일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여만 원, 1천여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B씨는 1주택자인 상황에서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사람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자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와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주의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종부세 부과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된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렸다.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라도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처분에 행정소송과 위헌심판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