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위원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때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됐을 때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류 위원장은 “2년 안에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류 위원장은 “예를 들어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 위원장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1일부터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고 과표와 공제가 얼마일지가 중요사항인데 이를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