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할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담긴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담긴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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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나 2010년부터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한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대리점 계약에는 항공권 판매 통합정산(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항공사들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10월 심사를 거쳐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을 시정하도록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이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이번에 수위를 높여 시정명령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앞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