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으로 결정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6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에 이어 29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경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이 지켜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막판까지 노동계는 10% 이상, 경영계는 2% 미만 인상률을 고수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타협안이 표결에 들어가 통과됐다.
노동계 가운데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경영계는 기권했다. 이에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권한에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특히 크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것이 제도 불확실성을 막고 합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