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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 지분 인수 승인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6-28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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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 지분 인수 승인
▲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사이 구매선 봉쇄효과 개념도. <공정거래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 55%를 취득하는 건을 두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앞서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사이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시장에서 약 15% 점유유로 2위 사업자이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약 50개 이상의 경쟁사가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시장에서 점유율 약 25%를 확보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이지만 펨텍코리아, 삼화, 다린 등 25개 이상의 경쟁사업자가 있다. 

화장품 용기·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어 한국콜마와 연우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화장품산업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결합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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