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6-27 11:1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때에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관한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세 변동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이번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된다”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