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 확정, 최고 50층 6800세대 대형 단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23 16:3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6800세대에 이르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23일 관보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및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 확정, 최고 50층 6800세대 대형 단지
▲ 설명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는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최고 50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앞으로 4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이미 2000년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에서는 시공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이들 건설사 컨소시엄의 시공사 지위가 현재도 유효하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도에 준공돼 올해 준공 45년이 됐다. 2014년 재건축사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5번의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마련한 지 7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각각 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져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된 뒤 10년 동안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시행됐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에 채무보증은 변동 없어, 환율 변화에 따른 것"
한동훈 76일 만에 공개행보, "이재명 범죄혐의 피하려 개헌 논의 안 하는 것"
NH농협은행 우수고객 초청 아트세미나 열어, "고객 수요 반영한 서비스 지속"
KT, MWC2025에서 업무 효율화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 4종 공개
국힘 권성동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하는 이재명 비판, "표 얻으려는 속셈"
스타벅스 국내지역 특색 살린 '안녕' 시리즈, 국제 디자인어워드 수상
MBK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지난해 채무 급증, 영풍 지분 취득 준비 정황"
이마트24, 대학생 상품기획 서포터즈 '편슐랭스타' 2기 발대식 열어
트럼프 목재 수입품에 25% 관세 부가 움직임, '한국산 싱크대'도 영향권
비트코인 1억2793만 원대, 트럼프 젤렌스키 충돌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