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6-23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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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은 22일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서 제4차 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의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이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처음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결정을)하는 게 아니었다”며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7일 윤리위에서 다룰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관해 “저희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선기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에 이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을 받는 대가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을 폭로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7월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절차가 길어지는게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징계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