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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눈앞, 대형건설사 소음방지 기술경쟁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22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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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눈앞, 대형건설사 소음방지 기술경쟁
▲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추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대건설 유튜브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대형건설사들이 층간소음방지 기술개발에 정성을 쏟고 있다.

층간소음은 이웃 사이 폭행과 소송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택 브랜드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결과를 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현재 58dB(데시벨)에서 49dB,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각각 강화된다.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검사기관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을 ‘권고’ 할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주택 소유자들은 법적절차를 밟아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을 받고 소음저감성능이 검증된 대형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중소건설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층간소음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건설사들과 아파트 브랜드 가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대형건설사들이 층간소음차단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를 통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고성능 완충재 ‘H사일런트 홈시스템’을 공개했다. 또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층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을 인증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1년 10월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뱅머신(타이어가 부착된 층간소음 측정장비)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39dB(데시벨) 성능을 공식 확인받았다. 

이어 올해 4월 고객평가단과 실제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청감실험을 진행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증명하기도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을 받았다. 이를 새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00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말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 랩'을 개관했다. 연면적 2380㎡, 지하 1층~지상 4층의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등록을 끝냈고 이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를 냈다. 

이 밖에 GS건설도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1만94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상담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2차 조정을 진행한 사례도 지난해 9891건에 이르렀다.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사이 폭행·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50대를 체포하기도 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했던 여성은 지난 13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정부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개인 사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처벌한 권한이 없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 소음피해 당사자는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통해 이웃 사이 중재를 진행한다. 이곳에서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및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층간소음이 주택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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