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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 "임대료 적게 올리면 혜택 부여하라"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0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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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 "임대료 적게 올리면 혜택 부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2년차를 맞았다.

당초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안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 값 상승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완화 대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부실한 곳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21년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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