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 "임대료 적게 올리면 혜택 부여하라"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0 16:45: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 "임대료 적게 올리면 혜택 부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2년차를 맞았다.

당초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안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 값 상승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완화 대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부실한 곳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21년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