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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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
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 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 원을 제외한 12억2350만 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KT커스터머 사장에게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기업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회사에 10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 KT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11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