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채, KT 횡령혐의 2심에서 유죄 선고받아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5-27 18:3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KT 횡령혐의 2심에서 유죄 선고받아  
▲ 이석채 전 KT 회장.
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 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 원을 제외한 12억2350만 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KT커스터머 사장에게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기업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회사에 10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 KT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11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