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국토부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차종과 품목 확대 계속 논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4 23: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에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차종과 품목 확대 계속 논의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후 10시40분경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의왕 ICD를 방문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말한 뒤 화물연대가 오후 8시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3년 일몰제로 시행돼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